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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이상 변경사실 공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03-10
  • 조회 28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의 30%이상 변경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