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호라이즌아이엠㈜ 스튜어드십 코드

호라이즌아이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도입된 한국 스튜어드십을 바탕으로 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원칙 1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 투자 결정 과정, 투자 후 관리 및 감독, 의결권 행사, 이해 상충 방지, 정보 공개 등 주요 내용을 펀드의 규약 및 정관, 회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원칙 2 (이해 상충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기업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심사역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과 실행가능한 예방조치를 파악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 대표펀드매니저, 대표이사 앞 사전 보고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승인 과정을 진행합니다.

• 이해 상충 방지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함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사후 관리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내부보고체계를 갖추어 사후관리업무를 시행합니다.

• 점검 결과는 투자대상회사와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상호 이해와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중장기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대한 단계별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부 규정으로 투자규정, 리스크관리규정, 이해상충방지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칙 5 (의결권 행사 정책 제정 및 공개, 의결권 행사 내용 및 사유 공개)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합 및 PEF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과 여건에 따라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포함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사후관리활동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의 명령 이행, 금융감독기관 앞 검사자료 제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법령 또는 조합 규약에 따른 투자자 앞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게 의결권 행사 결과 및 수탁자 책임 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회사는 정기적으로 펀드총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펀드 운용현황 및 활동내역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경영관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유무 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 검증하고 경험과 성과를 쌓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인력의 지속적 유지 및 관리가 필수임으로 동종업권 최상위의 인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변화, 기술 변화, 규제 변화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중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 보상에 필요한 규정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책임관리자 : 준법감시인(02-6204-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