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1. 금리인하요구제도란?
n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 시행령 제19조의 18, 감독규정 제26조의 6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금리인하 신청요건
n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n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n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n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n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사 내부심사/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n 신청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경영관리본부
- 연 락 처 : T. 02-6204-7400
4. 심사 및 결과 통보
n 당사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5. 유의사항
n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n 신용상태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